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주거 공간 조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서로 안부를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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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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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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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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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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