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풍수해란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와는 차이가 있음. 특히 지진은 지각이 흔들리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서 일반 국민들은 폭풍우나 홍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진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진재해를 풍수해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명은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 지진재해를 명시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보험목적물)
제5조(피보험자)
제6조(보험사업자)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제9조(보험기간)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제14조(보험 모집)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제25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제25조의2(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제25조의3(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등)
제26조(학술 조사·연구 등)
제27조(업무위탁)
제28조(보고 등)
제29조(분쟁 조정)
제31조(수급권의 보호)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75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