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지진과 풍수해의 분리
현재는 '풍수해'라는 단어 안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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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풍수해보험법
변경 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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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과 지진재해에 대한 기본 정의 및 보상 범위를 규정해요.
보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명칭, 회계, 보험료 산정 등의 실무를 다뤄요.
보험 가입 촉진, 통계 관리, 지도 작성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업무 위탁, 분쟁 조정, 관련 법령 적용 등 행정적 절차와 권리 보호를 규정해요.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해당 용어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함께 수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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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등 폭풍우와 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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