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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의 개별 안전규약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