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체육 행사를 열 때, 체육단체의 장은 반드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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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하는 체육 행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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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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