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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러한 규정은 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해당 규정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축소 신고할 수 있어 투명한 재산 공개를 목표로 도입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ㆍ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