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서 외가 가족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성평등 원칙에 따른 재산 범위 확대
현재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의 재산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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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항제3호
변경 전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제외함
변경 후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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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직계 혈통의 윗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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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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