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과거 호주제 시절의 흔적인 '혼인한 여성 자녀'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 취지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재산 등록 대상 범위 조정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현재는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가족의 재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항 제3호
변경 전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손자녀를 제외함
변경 후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손자녀만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접 위로 올라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