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과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여 부모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보육 관련 급여를 비과세해주고 있지만, 이를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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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출산이나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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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은 전체 수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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