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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년 약 0.8명씩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 그에 따라 생산활동의 부족, 노인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함.
그러나 출산 및 보육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과 그 대상이 신설된 18년 기준으로 변동이 없어 출산율을 제고해야하는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고있는 상태.
이에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