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일반조항임.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아래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뢰인의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에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