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나 자료를 외부에서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권 명문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나 자료를 외부에서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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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
변경 전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 ① (…현행과 같음…)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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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밀유지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직무 관련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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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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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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