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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체육시설업 중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함께 골프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 연습장업은 수영장업, 야구장업 등과 함께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ㆍ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