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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여행객의 감소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국내 주요 관광지역의 숙박업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음.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3(국내여행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