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여행과 숙박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국내여행비용 소득공제 신설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여행을 위해 사용한 여행업 및 숙박업 관련 비용에 대해, 지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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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3(국내여행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내여행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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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공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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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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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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