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5조(이의신청) 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즉시 시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 본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