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교육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과 행정기본법이 겹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교육부 소관 법률들의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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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제4항
변경 전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대신 행정기본법과 연계하여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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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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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 분야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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