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입체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인 이른바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조작하여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성추행 또는 스토킹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가상공간에서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