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스토킹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 운영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가상공간 내 부적절한 행위 금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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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가상공간에서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스토킹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운영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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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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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공간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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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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