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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말함.
희귀질환은 발병율이 낮아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고, 수익성이 낮아 생산ㆍ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희귀질환자 중에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식만을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수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특수식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에 대해서도 의약품 생산ㆍ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 생산 및 판매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