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특수식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식 생산·판매 지원
음식 섭취나 소화가 어렵거나 특정 영양 성분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만드는 업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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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 생산 및 판매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의 섭취·소화·흡수·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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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질환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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