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ㆍ입법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108조(과태료)
공포일 2023-04-06 · 공포번호 19326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