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등 요건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정지됨.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함.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도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없음.
이에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