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진 촬영 의무 위반 시 불이익 강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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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제3호
변경 전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변경 후
부착명령의 집행 중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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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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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착명령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 등을 파악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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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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