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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함(안 제5조의6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