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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형사조정이 형사사건 분쟁해결 방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형사조정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조정을 보다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