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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함.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도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없음.
이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