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중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만큼 공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사진 촬영 불응 시 공개 기간 연장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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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기간을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공개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기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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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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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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