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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안 폐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의안에 대해서는 폐기 사유에 따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고, 의안정보시스템 역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의안을 폐기하는 경우 의안의 처리결과와 함께 폐기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