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의안이 폐기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법에 명시하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안 폐기 유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만 있지만, 앞으로는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등 구체적인 사유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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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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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안건을 내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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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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