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상심리로 의심되는 폭력적인 학생들이 많음에도, 경직된 절차에 가로막혀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생과 교사들이 넘쳐나는 실정임.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후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을 조사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신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자 및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교사가 사건의 종결을 희망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경미한 사건의 조속·명확한 종결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