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건 조사 기간의 명문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는 조사 기간을 신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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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3조의2제1항,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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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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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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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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