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원의 노동조합이 협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명시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을 때,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처럼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항
변경 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변경 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학교 등)가 임금, 근무 조건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