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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외 사항으로 법령 등에 따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넓게 해석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