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서 정책 결정이나 학교 운영 등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특정 사항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교섭 대상 범위 제한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권한으로 결정하는 정책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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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련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변경 후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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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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