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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산업 영업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각종 프로스포츠단에서 운영진이 감독의 선수단 구성, 훈련 및 경기 운영 등의 권한에 개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갈등으로 감독이 경질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 운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코치의 권한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감독·코치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프로스포츠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99 · 스포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