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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전체인구의 16.5%에 달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고령자 교육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