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고령자의 교육 기회와 정보화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고령자 맞춤형 교육 지원
기존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규정을 '고령자 교육'으로 구체화하여,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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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고령자 교육과 정보화)
변경 전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5조(고령자 교육과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고령자가 학습하고 교육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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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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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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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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