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22년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됨. 이로 인해 저수량이 저하된 전국 곳곳의 댐에 대해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댐, 섬진강댐,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량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예년의 35~55%까지 저하되는 등 가뭄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2년 9월 가뭄단계가 해제됐던 낙동강 권역의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다시 가뭄단계에 진입하는 등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자는 용수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수를 공급하는 댐이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저수위에 도달하기 전 강제적 용수절감을 위한 제한급수 등 용수관리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입(안 제39조제2항 각 호 신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급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