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가뭄이나 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돗물 공급 제한 사유 명문화
시설 파괴, 고장, 정수공정의 문제로 인한 수질 저하, 그리고 가뭄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 이익 저해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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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미리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시설 파괴, 고장, 정수시설 문제(유해물질 유입 등),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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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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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사업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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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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