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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