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방안 고지와 직권 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및 공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요금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급규정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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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급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가스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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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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