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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16인 ·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약관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감면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