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방안 마련과 지자체의 직권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및 고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급약관에 반영하여 사용자와 지자체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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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고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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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맺는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 등을 적어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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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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