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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세계 경제 흐름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현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은 지원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8(에너지 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