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신청 허용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더 챙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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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변경 전
기본적으로 신청을 통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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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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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권
저소득층 등 에너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냉방이나 난방을 위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하고 일정 금액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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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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