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보험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그 적용의 한 당사자인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참여 장치가 없는 것은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