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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 역시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종 및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12조의2(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12조의3(인지청구의 특례)
제13조(위령사업)
제13조의2(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