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 마련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와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인지청구 절차를 특별하게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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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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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늘어납니다.
희생자의 실종 선고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돌보고 기억하기 위한 사업이 강화됩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유족을 위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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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선고
사람이 생사불명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법원이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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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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