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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안 제22조 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